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제한 확대 제도개선 얻어내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

10일 행안부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 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받았다.

도시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조 9천748억 원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만 1천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헌욱 사장은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면서 “민선 7기 4만 1천호 임대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 이익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1997년 11월 설립 이래 택지ㆍ산업단지ㆍ주택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설립시 자본금 1천 244억 원, 자산규모 1천 656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 자본은 30배(3조 7천575억 원), 자산규모는 47배(7조 7천814억 원)로 늘어났다. 또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부채비율도 19%로 낮췄으며, 이달 5일 현재 토지보상법상 의무발행 보상채권과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차입금(공사채)을 모두 상환하는 등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