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실망 큰 경찰대 입학규정 개정안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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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경찰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꿈의 대학이다. 학비 면제, 군 복무 면제, 졸업 후 바로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경찰대학교는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만큼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하지만 이런 경찰대의 입학 규정이 2020년부터 개정된다. 2015년에도 한차례 개정했는데, 그로부터 5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개정을 한다니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대의 입학전형 중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먼저 신입생의 선발 방식과 모집인원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전체 인원의 12%에 한해 여학생을 선발했는데 이를 폐지했다. 그럼으로써 여학생의 경찰대 입학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게 됐고 능력있는 인재를 더 많이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또 2022년부터는 편입생 25명과 현직 경찰 25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다고 한다. 두 번째로, 경찰대 졸업 후 의경 소대장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가 대체됐는데 이것이 폐지됐다. 병역 혜택이 남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경찰대의 혜택이었기 때문에 병역 혜택의 폐지는 남학생들의 지원을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로 학비 국고지원이 폐지된다. 이전까지 경찰대의 학비는 무료였지만 2020년부터는 국립대 수준으로 책정된다.

나는 이번 개정안이 너무 많은 것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대의 혜택을 전부 없애버리면 누가 경찰대에 갈까? 물론 졸업 후 경찰 간부의 직급을 가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 게다가 경찰대에서의 생활은 군대에 버금갈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고위직급이라는 장점 하나만으로는 경찰대에 꼭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경찰대의 경쟁률은 거의 1:100 정도였다. 하지만 신입생의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경쟁률이 두 배로 오를 줄 알았다. 하지만 병역 혜택과 학비 지원 혜택을 폐지하면서 경쟁률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 같다. 나도 한때 경찰대를 꿈꿨던 학생으로서 이번 경찰대의 개정안은 실망이 컸다. 아직 개정된 입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경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재용 파주 문산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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