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1차량 1소화기 선택에서 의무로

지난 7월 6일 오후 7시 43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주택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 4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9분 만에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의 소실로 인해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체로 차량 화재는 냉각수 및 오일 부족, 연료 및 점화장치 불량 그리고 각종 배선결함 등이 200℃ 넘는 엔진온도에 외부의 열기가 더해져 발생하기도 하고,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라이터가 폭발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평상시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화재발생 시 사전에 소화기를 갖춰놓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만 4천905건에 달했다. 이 중 승차정원 7인 미만을 포함한 승용자동차에서 1만 824건(43.5%)이 발생했다. 이어 화물자동차(7천984건), 소형승합차(1천58건), 버스(757건), 특수자동차(562건), 덤프트럭(274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28명, 부상 582명 등 710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자료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인승 차량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화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이 87.9%에 이르지만, 정작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51.5%이며, 설치 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도 65%에 달한다. 또한, 국민들은 다양한 소화기 중에서 차량용 소화기로 어떤 제품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응답자의 87.9%는 만약 다른 차량의 화재를 목격했을 때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화기를 갖추고 있는 차량은 거의 없다.

적기에 사용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다. 차량 화재의 당사자인 운전자가 적합한 소화기를 제대로 적시에 사용한다면 피해를 줄이고 고귀한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안전은 습관에서 비롯한다. 아무리 작은 징후라도 사전에 확인하고 소홀히 넘기지 않는 습관만 가진다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1차량 1 소화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자발적 의무사항처럼 여겨야 할 때다.

이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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