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환율조작국이란? "금융시장 뒤흔들 수도"
정치 북한 국제

환율조작국이란? "금융시장 뒤흔들 수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그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며 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재무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조작국이란 종합무역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이 자의적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심층분석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의 기준을 설정, 상세한 요건을 제시하며 교역국을 견제·압박해왔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과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미국은 1992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994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지정은 25년만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요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교역촉진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교역촉진법에 의해 심층분석대상국 즉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 지원 제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 및 대미 무역협정을 통한 압박 등을 받게 된다.

그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온 미국은 앞서 5월 발표한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반기별 환율보고서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강력한 압박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향후 위안화의 통화가치 절하를 진정시키고 오히려 절상으로 반전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통상 분야에서 추가 대응 조치를 불러올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나 파장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즉각적인 처벌은 없지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