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 위해 '맞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와 경기신보(이사장 이민우)는 12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이하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보는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BBB등급의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B등급의 한도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 원이다.

아울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도는 2억 원이다.

이와 함께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역시 심사 기준을 완화시켰으며, 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기존 5천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신속ㆍ간편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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