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치원 CCTV 의무화 찬반 논란

“아동학대 예방” vs “인권침해”
교사·아이·학부모 소통 가장 중요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유치원의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교실 내에 CCTV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으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2에 의거해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로서 교실 내에 CCTV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측의 의견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우선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 자기표현에 미숙한 유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나 유아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와 반대로 CCTV가 설치된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력이 저하되면서 교사와 원생 모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아들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CCTV설치가 사고와 학대예방을 위한 실효성보다 사고 이후의 증거자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CCTV설치는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이들, 아이들의 학부모가 서로 의견을 수렴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맞춰 나가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양주 평내고 2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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