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수원시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 간 찬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자칫 수원시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변화된 인권환경에 맞추고자 지난해부터 인권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께 발표된 최종 개정안에는 인권전담부서ㆍ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의 이번 결정은 개정안을 두고 종교 단체 등에서 ‘동성애 옹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 접수된 민원은 4천여 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에는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이 수원시청 앞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가 보류 결정을 내리자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등 30여 개 단체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 심의를 보류한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 개정을 두고 시민단체 간 주장이 대립하자 결정권을 쥔 수원시의 입장만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다른 쪽에서는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우려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류 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다음 주 중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열고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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