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19년도 9월 납기 재산세 부과

▲ 2019년도 9월납기 재산세 부과.수원시 권선구 제공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46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ㆍ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과세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ARS(1899-7500)를 이용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 등의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9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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