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3천여만원 부과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2019년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제도다. 매년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에, 해당년도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부과(연 2회)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부과분은 2019년 상반기에 대한 사용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는 현재 1만2천907대 소유주에게 7억3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간을 안내해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