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수원소방서(서장 임정호)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ㆍ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ㆍ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어느 누구나로, 5만 원 현금지급에서 지역 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