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집세 부과 조치 눈길
2년간 비어있으면 직접 관리
일본, 계속 방치 땐 철거 실시
영국과 일본 등 해외 도시는 빈집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빈집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정도가 심각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영국은 빈집 프리미엄이라는 빈집세를 부동산이 비어 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 지방세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캐나다 밴쿠버시도 2017년부터 180일 이상 방치한 빈집은 부동산 평가 과세 기준 금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주변 지역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 공공성을 확보한다.
영국은 빈집 불법 점유, 기물파손 등 주변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빈집은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관리한다.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으면 지방정부가 직접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지방정부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다른 주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다. 최종명령은 빈집 소유자에게 임대와 관련한 동의를 얻지 못할 때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는 최대 7년 동안 빈집을 임대·관리할 수 있다.
일본도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해칠 것으로 전망하는 빈집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일본은 지방정부에서 위생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후에도 빈집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이 같은 빈집 정책의 성공으로 빈집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78만3천채에 달했던 빈집 수가 2015년 60만채로 줄었다. 또 캐나다 밴쿠버시도 지난 2018년 1천85채의 빈집이 2019년 922채로 15% 줄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인천이 반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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