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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정치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대도시 특례법’ 통과 마지막 기회… 정치역량 결집해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경기도 현안 법안을 이제는 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주요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도내 의원들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막판 총력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의원들이 진정으로 법안를 처리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을 펼쳤지는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도 요구된다.

본보는 도민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국회 각 상임위 등에 장기 계류된 도내 주요 현안 법안의 현황과 처리 전망을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견인할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3년 가까이 허송세월 하면서,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에 준하는 도내 지역들에 특례시 혹은 특례가 부여될 경우,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정치적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국회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권한이 부여되도록 지정광역시(민주당 김영진 의원안), 특례시(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안)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 등에 부시장의 수가 3명 이내로 늘어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에 도내 의원 6명이 포진돼 있음에도, 김진표·김영진(수원병)·이찬열 의원(수원갑) 법안이 각각 지난 2016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칫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3월29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 일각에서 ‘총선용’ 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일 때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 표류 중이다.

지난달 현재 도내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 고양(105만), 용인(105만)으로 31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1천320만 도내 인구의 24.9%(329만)에 해당하고, 성남(94만)까지 포함하면 32.0%(423만)까지 올라간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두운 만큼, 사실상 20대 국회 내에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 중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제출한 김영진 의원은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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