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10일부터 11월8일까지 22일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특수거래(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사항 변경내용 및 방문 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체결 작성의 적정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상반기 점검은 지난 4월18일부터 7월18까지 92일간 실시해 점검대상 51개소 중 5건의 신고의무 규정 위반이 적발되어 위반업체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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