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무죄’를 탄원하는 열기가 거세다. ‘민주적 주권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항의다. 2심 재판부는 4개의 혐의 중에 3가지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한 가지, 즉 TV토론회에 나와 이 지사가 했던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판단,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2심 판사는 중간에 임상기 판사로 교체됐다. 이 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석연찮은 이유였다. 실상 이런 경우 변호인을 바꾸는 것이 상식적일 터인데 그리되었다.
당시 TV토론 영상은 고스란히 있다. 사실 관계는 불변의 것이고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만 남은 것. 2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목한 것은 토론에서 이 지사가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단 몇 개의 문장이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김영환의 질문에 이 지사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지사는 덧붙여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저는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의심자가 있을 경우 정신과의사를 통해 시장에게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즉시 해당인의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시장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이다. ‘사적인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강제입원 절차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절차’였다. 진단을 위한 과정과 강제입원을 위한 절차는 별개의 것이며 이 지사는 이조차도 중단시켰다.
아울러 당시에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적법했음이 밝혀졌다. 2심 판결문에도 ‘이 지사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라는 문구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입장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어야 했을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입원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했다.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 또한 행정절차를 지시한 일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일까? 해괴한 논리가 2심 판결문에 녹아있다. 유죄를 만들기 위한 짜깁기라면 또 모를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토론회를 보면 이 지사의 말보다는 김영환의 네거티브성 질문이 유권자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친 듯싶다. 심지어 김영환의 무수한 공격은 상대후보 답변으로부터 뭔가 사소한 잘못이라도 낚으려는 의도가 엿보일 정도다. 하지만, 대법원이 있다. 대법원이 이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한방에 바로잡아 근엄한 사법정의를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
이규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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