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0건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를 단 1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정·창원시 성산구)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각 학교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전국 일부 학교에서는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학생들이 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 두뇌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2~3년 주기로 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다.

여 의원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학교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교육청이 유해성 검사를 안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지 3년 마다 정기점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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