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전거보험 업그레이드

오산시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14년부터 가입·운영하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10만 원~50만 원까지)이 지급돼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5만 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갱신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사망(1천만 원), 후유장애(1천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2천만 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했다.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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