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전통시장 안전 선택권을 강화하자

화재는 거부할 수 없이 매년 일어난다. 건물화재, 산불, 자동차 화재, 배터리 폭발 화재 등 종류 역시 다양하다.

다양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중점사항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밀분석해서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가진 건축물의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해,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일 것이다. 헌데, 이러한 선택에서 어쩔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시설물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다.

역사 깊은 전통시장일수록 좁은 골목에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이며, 야외 노점이 많은 공간은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녹록지 않은 특징이 있다. 더불어 물건포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기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목적으로 좁은 골목을 넓은 대로로 확장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성은 여전히 산재해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는 주로 공용부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의 점포는 기존의 사용하던 각종 집기류(안전용품으로는 소화기, 노후전선 등)를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에 공용부분보다 안전에 많이 취약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하였던 전통시장 화재(원주 중앙시장 화재, 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의 원인이 전기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1점포 1소화기’ 운동에 따라 점포마다 분말소화기를 갖추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량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57.1%나 됐다. 이는 소화기 구비는 잘되어 있으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점포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한 시장이든 그렇지 않은 시장이든 운영주체인 상인회가 나서서 안전에 대해 미흡한 점을 먼저 각성하고 노후화된 전기집기류, 소화기, 소방차 이동통로 확보 등 안전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필자는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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