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동물 지켜줄 보호법 만들어야

“태어난 지 30~35일째까지가 가장 값을 많이 쳐준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애견숍에서 너무 크다고 사가질 않는다.”

이는 강아지 공장주가 한 말이다. 수많은 강아지들을 공급하는 곳, ‘강아지 공장’이란 공장에서 강아지를 찍어내듯이 교배하는 곳을 말한다. 동물보호단체가 만들어낸 용어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불법으로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3천여 곳이 된다고 추측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800~1천 곳으로 추산했지만, 2016년 신고된 동물 생산 업체는 188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불법 강아지 공장의 경우 그곳의 강아지는 권리를 무시 받은 채, 새끼 낳는 기계 취급을 받는다. 좁은 케이지 안에 1~3마리를 가둬놓고 발정 유도제를 이용해 새끼를 계속 낳도록 한다.

이 동물들은 좁은 곳에서 감금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며 케이지 안을 계속 맴도는 상동증을 보이기도 한다. 먹이통에는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우리 청소도 안 해줘 배설물이 온 곳에 묻어 있다. 매우 비위생적인 곳에서 반복된 임신을 하는 동물들은 출산 역시 허가받지 않은 농장주들이 함부로 한 제왕절개 때문에 장기가 뒤틀리거나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평생 약 50마리의 새끼들을 기계적으로 출산한 동물들이 임신 불능의 상태가 되면 다른 곳에 방치해 사료도 안 주거나 생매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TV ‘동물농장’에서 보도한 후 강아지 공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강화돼 가지만 아직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동물권’은 동물 역시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처음 이야기된 때는 1970년대 후반으로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주장했다. 그는 ‘동물도 지각,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그의 저서 <동물 해방>에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해 유기 되는 동물이 무려 10만 마리가 된다고 한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임을 항상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그만 해야 한다.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도 국가는 동물권을 지켜주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수원 연무중 3 주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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