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 소음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피해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방지ㆍ저감을 위해 야간비행과 야간사격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조명자 의장은 “군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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