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15일까지 관내 '자동차 공회전 단속'

수원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오는 15일까지 관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ㆍ정차 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ㆍ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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