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오는 15일까지 관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ㆍ정차 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ㆍ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1회 사전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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