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이런 민선 체육회장이 필요하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2hwangp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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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이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체육회와 228개 시ㆍ군ㆍ구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던 당연직 체육회장이 사라지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민간인 회장이 선출돼 체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이에 각 지방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고, 선거에 출마할 체육단체 임원들은 선거 60일 이전 현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광역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체육회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며 본격 선거 모드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말이면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체육인들의 관심은 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체육회장에 출마하는지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공식화와 더불어 후보자들 간 단일화 노력 등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회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 중에는 선수ㆍ지도자 출신 체육인도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이나 기업인으로 경기단체장과 체육회 임원을 역임한 인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체육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회장의 자질과 경제력, 체육 발전을 위한 봉사자세다.

▶당초 민선 지방 체육회장제의 도입 취지는 체육단체가 정치로부터 독립돼 정치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이나, 정치인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 또한 민선 체육회장을 직업으로 삼는 생계형이나, 개인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물 역시 제척해야 한다. 과거 체육 관련 단체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위 전력이 있는 인물 역시 당연히 걸러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체육회 예산을 축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탈정치적 인사, 체육단체 임원 활동을 통해 검증된 인물, 선거로 분열될 수도 있는 체육계 통합과 체육인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소통에 능한 인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질까지 갖췄다면 굳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합의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각 체육회마다 신망 있는 첫 민선 체육회장의 옥석을 고르는 일과 그에 따른 미래의 체육발전 청사진은 전적으로 체육인들의 의식 있는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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