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제도 개선안 공개…선수협에 수용 여부 재논의 촉구

KBO 사무국과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안을 완전 공개하며 프로야구선수협회에 수용 여부 재논의를 촉구했다.

KBO와 10개 구단 사장들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KBO리그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선수들의 고른 복지 혜택 보장을 위해 FA 제도, 최저 연봉 인상,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KBO 이사회는 선수협회 이사회가 24일 수용 거부한 실행위원회의 FA 제도 개선 합의안을 언론에 공개하며 12월 2일 열리는 선수협회 총회에서 수용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선안에는 전력 평준화를 위한 샐러리캡(총액연봉상한제) 도입과 FA취득 기간 단축이 담겨 있다.

각 구단은 선수들의 요구인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1년씩 단축하되 샐러리캡 도입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KBO 이사회는 2020년 시즌 종료 후부터 FA 등급제 시행 방침을 굳혔다.

신규 FA의 경우 기존 FA 계약자를 제외한 선수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 순위로 등급을 나누고 보상도 등급별로 완하키로 했다.

A등급(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본 보상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B등급(구단 순위 4∼10위, 전체 순위 31∼60위)은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기존 200%)로 완화한다.

C등급(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은 보상 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이 이적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신규 FA의 B등급과 동일한 보상, 세 번째 이상은 신규 FA의 C등급과 같은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KBO는 선수의 최저 연봉을 2021년부터 2천7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선수 출전 조항도 바뀐다.

KBO 이사회는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 3명 등록에 3명 출전(기존 3명 등록 2명 출전)으로 조항을 변경했다.

또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육성형 외국인 선수는 구단별로 투수 1명, 타자 1명씩을 영입할 수 있으며 보수는 각각 연봉 30만달러이하에 다년계약을 맺을 수 있다.

외국인 선수 제도 변화로 내년부터 1군 엔트리 인원도 기존 27명 등록, 25명 출전에서 28명 등록, 26명 출전으로 1명씩 증원된다.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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