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3만6천187건, 61억7천6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2019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해당된다.
과세 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 돼 부과된다. 또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세액이 부과돼 오는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및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장호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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