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 "'겨울왕국2', 독점금지법 위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포스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포스터.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국내 상영관 독점을 주장하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천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관객 수 858만 명이라는 성적을 기록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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