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일부터 공공2부제 실시와 시청 및 공공기관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 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 가능하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전일 적용된다. 단 친환경차, 장애인차, 영유아·임산부동승차량, 경차, 민원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 감시단을 운영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의 배출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살수차 운영 확대 등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용 승용차 44대를 오는 2027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월 광명시민운동장, 광명시민체육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5대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공공2부제를 지키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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