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은 4일 시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어 투 표현 204개와 어려운 한자어 11개를 이에 맞는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괄정비 조례안 및 규칙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초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순화를 위한 일괄개정을 수차례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치법규 곳곳에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었다.
시는 ‘관하여’, ‘대하여’, ‘에’, ‘의’ 등을 사용한 일본어 투 문장을 바른 문장으로 고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사계’는 ‘해당 분야’로, ‘폭원’은 ‘너비’로 ‘앙양하다’는 ‘드높이다’로 쓰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찾아내어 고칠 것”이라며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공문서 등에도 알기 쉽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시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