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부당이익 편취 등 건설업 불법행위 근절에 칼을 뽑았다. 시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4일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입신고단계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심의 전 과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근절,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적 최고 한도인 134㎡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일부 건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에서 ‘적법성’ ▲시공과정에서 난방설비 등의 ‘불법시공 여부’ ▲사용승인 시 ‘특별점검’ ▲사용승인 후 1개월을 전후 해서로 ‘입주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건축사회에 설계 시 불법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사에 안내해 불합리한 설계에 따른 건축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이길주 시 건축과장은 “이번 강화 조치로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