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20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매년 연말인 12월은 바쁘다. 연내에 끝내야 하는 일 때문이다. 이는 20대 정기국회도 마찬가지처럼 보인다. 그런데 199개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어느 야당의 처사로 온 나라가 소란하다. 이 가운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조차 입법을 막는 상황이어서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을 비롯하여 여야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법안조차 의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발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필요와 소용에 따른 법률 제정과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니 말이다. 특히 ‘병역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적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균형발전법’, ‘벤처투자촉진법’, ‘청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등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특례시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자치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삶의 경쟁력을 키우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10일까지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정기국회는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2019년 12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의 주변 환경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국회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행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그 어리석음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파국의 대결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보고 싶다. 정치는 국민을 즐겁게까지는 못할망정 슬프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가 하물며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이다. 자유·민주·평등의 가치를 내건 31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초심을, 더 나아가 앞으로 100년을 위한 큰 정치를 보고 싶은 것이다.

따뜻한 연말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작은 소망이 바로 민심이다. 정치는 민심을 받들며 ‘나’를 버리고 ‘우리’를 만드는 일일 뿐이다.

한동민 수원 화성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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