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중립과 혁신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길 바라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직업공무원제이고 이와 더불어서 정치적 중립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치과정적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이 안전장치가 정치권력 독점의 시대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성과 국민 그리고 공익을 져버리는 과오를 남발하기도 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실천조직인 관료제가 독재정권의 도구가 되어 민주주의를 갉아먹었던 과거들을 경험해 왔다. 정부관료제가 오로지 최고 권력자만 바라보며, 민주성보다는 관료적 효율성만을 추구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다. 대화하는 상호작용의 길은 차단되었고 빈약했다. 이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처럼 보였다. 항구적 독재정권 아래에서 공무원들은 다른 정치권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다. 독재를 위한 역설적 정치적 중립이 탄탄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재의 시대가 지나고 정당정치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전략적 관료의 시대가 찾아왔다. 국민을 위한 성공적인 정치과정에서 행정은 정치와 상호작용하게 되고,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행정 엘리트들이 정책과정에서 정치화되기도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전략적 엘리트들이 되기도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를 활용하며 자기이익 극대화에 매몰되어 전략적으로 변절하게 되면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집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립이라는 당위를 오용해 전략적 회색분자가 되어 간 것이다. 이때, 중립이라는 모호한 순수성은 은폐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선출된 당파들보다 탐욕적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종신적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항상 뒤쫓아 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담론이 비판적 이슈로 우리에게 다가와 혁신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정치과정과 합의적 정책과정의 발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재정비’ 과정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운명적 선택을 받지만, 종신에 준하는 권력들은 드러나지 않게 권력적이어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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