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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안산 공직자, 시의원 구명 탄원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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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안산 공직자, 시의원 구명 탄원 부적절했다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란 뜻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탄원서에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다.

최근 안산시 공직자들 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기소된 A시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담긴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탄원서는 “A의원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및 연구활동 등에 앞장섰고 특히 소속 상임위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다보니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는 문화복지국 산하의 서기관과 사무관 그리고 팀장 등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추진 과정에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위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사회에서 먼저 나서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된다.

그럼에도 안산시 일부 공직들은 탄원서 서명을 강해하는 강수를 선택했다.그만큼 탄원서의 서명이 절실했음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공직자들은 돌연 “서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왜 공직사회가 먼저 서명에 나섰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들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결국 탄원의 근원지는 누구이며 왜 시의회가 아닌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간절하게 돕고 싶어했던 탄원서에 떳떳하지 못하게 서명을 해야 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공직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했겠냐?”라고 말해 외부의 간섭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해당 의원 측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누구도 탄원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다.

누군가를 돕고자하는 타원서가 이처럼 찜찜한 여운을 남긴 채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남긴 채 꼬리를 감추는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판단은 자칫 안산시 공직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는 물론 A의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되고 말았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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