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원들, 공유재산법 위반 제기
市 “상위법선 포괄적 허용” 반박
오산시가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청사에 추진 중인 생태체험관(버드파크)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건이 수반된 재산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 이권재 위원장과 김명철,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버드파크 조성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공유재산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기부자에게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오산시가 지난해 2월 심의한 ‘민간투자제안에 따른 기부채납 건’의 내용을 제시하고 “오산시가 심의한 내용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버드파크의 운영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적시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시가 지난해 11월19일 ㈜경주버드파크와 체결한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투자 양해각서도 기부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체험료 등을 부과해 매년 수익을 얻어 가는 방식의 편법 협약”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협약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겨 이익을 안겨 주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조성 중인 버드파크가 준공된 이후 오산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인데 그때 예상되는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상위법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의 ‘운영권’에 대한 해석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회 김명철ㆍ이상복 의원은 지난 3일 감사원에 ‘버드파크의 기부채납 법령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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