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플랫폼 노동과 가사서비스

얼마 전 경기도가 주최한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토론회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통적인 법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는 최소 47만명에서 최대 5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1.7~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주로 운전이나 배달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를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여성이다. 여성들은 주로 음식점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등의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기반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긱 워크(Gigwork)로 분류되는 호출형 가사서비스의 운영방식은 고객이 플랫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사노동자가 매칭되는 방식이다. 가사노동자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명시한 곳은 주로 30~64세(또는 60세), 여성으로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업체에서도 이용시간, 일회성 또는 정기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물론 플랫폼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가사서비스 요금이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랫폼 사업체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들의 ‘평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들이 현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작년 11월 정부의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체가 신청한 ‘실증 규제 특례’를 수용했다. 즉, 해당 업체는 1천명의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의 휴게·휴일·유급휴가 조항의 면제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준용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고 한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편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다. 20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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