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환영”

“유아교육 공공성 기틀 마련”
회계 비리 차단·관리감독 강화 계기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유치원 3법’ 에 따라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도 교육감은 “국가지원금·국가보조금·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세우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유치원3법에는 사립유치원의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 부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18년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을)이 발의한 후 수정안을 거쳐 1년3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교비 횡령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조항도 생겼다.

또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하지 못하며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켜야한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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