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힘차게 시작된 2020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도 변하는 것들이 있다.
변화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영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 해설 등을 상영하며 장애인 접근 무장애 탐방로와 야영지가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장애인의 고용과 근로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늘어난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던 장애인 의무고용이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어 이에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되어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장년층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한편,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대상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대상도 확대되며 서비스 단가도 각각 1만 3천500원, 1만 3천350원으로 인상된다.
다양한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개선돼서 더 많은 장애인이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은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통합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당사자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될 텐데 작은 것이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바라는 것들을 잘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생활하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하는 2020년은 지난해보다 더 주위의 장애인을 배려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최영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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