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행정으로 일군 지하도상가운영 조례개정

인천시의 해묵은 과제 하나가 해결되어 박남춘 시정의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인천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불법 계약 등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조례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일부 점포의 계약만료일인 2월 2일을 앞두고 시의회가 긴급하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은 인천시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갈등만 반복하다가 계약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진척을 이루진 못한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이 적극 나선 덕분이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눈치 보기 태도와 상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가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원칙행정의 결과에 있다. 다양한 소통행정이 갈등 해소의 원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게 조속히 정비한다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모색하여 활용한 것이다. 이는 이미 박남춘 시장이 출범하면서 초기에 성과를 낸 버스준공영제의 혁신경험에 이은 쾌거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오픈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원칙을 지키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혁신행정의 모범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범적인 조례개정이 혁신행정의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원칙과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조례개정의 마무리는 조례에서 신설한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상생협의회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부족한 여러 측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서로 더불어 상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하고 협의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특히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상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 간격을 좁히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미 있게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사회 모두에게 전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고 소통하는 것을 일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현실 생활행정을 일일이 시장이 챙기는 것이 분권행정과 자치행정에 부합되며 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보다 새로운 시도로 혁신행정을 도모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관례적으로 접근하고 난제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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