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의 대표 양소영 변호사가 명예훼손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11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에 출연해'배드파더스'에 대해 얘기했다.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는 이혼 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양소영 변호사는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이 사이트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제가 평소에 그 사이트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게 형사처벌이 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면 안된다고 생각해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2명의 변호인단이 모여서 도와줬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줘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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