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7명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부작용 우려”

道, 1천100명 대상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합병 설문조사
72% “수수료↑ㆍ서비스 질↓ 가능성”… 가맹점 불이익 인식 우세

배달앱 3개업체 합병인식

국내 배달앱 업계 1~3위가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배달앱 합병’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시장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ㆍ‘요기요’ㆍ‘배달통’ 등 3개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해온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M&A를 발표한 바 있다. 매각금액은 40억 달러(약 4조 7천500억 원)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2ㆍ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다.

도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합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ㆍ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이 72%,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배달앱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은 20%로 나타났다.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84%)와 자영업자(75%)에 도움 된다고 인식되는 가운데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관계에 대해선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많았다.

▲ 2. 배달앱 소비자 및 자영업자 도움 여부
배달앱 소비자 및 자영업자 도움 여부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 수수료(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 거래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66%)는 인식에 따라 배달앱ㆍ가맹점ㆍ소비자 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드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84%)는 여론도 나왔다.

노동관계법령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배달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았다. 아울러 배달앱 활용도 실태조사에서는 49%가 주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며, 70%가 배달앱으로 주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중 20~30대 응답자의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이밖에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 조사 때 40%보다 26%p 높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5%p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ㆍ인천시와 함께 구성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의 공동 의제로 상정, 상반기 배달앱과 관련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