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 부서에 피해 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에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도가 특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동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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