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4일 공사장 주변 주민 안전과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하고, 식별카드 미 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안전보안관 신고사항 중 공사차량의 난폭운전, 과속, 비산먼지 발생 등이 다수 지적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차량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사차량 안전 운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특별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보안관을 각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 주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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