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 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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