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월26일~4월1일 ‘참정권교육 중점기간’ 운영
선관위, 선거교육 콘텐츠 제공… 찾아가는 선거교실 진행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선거일을 기점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권자’이다. 이제 고3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이다. 즉,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4월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고교생 3만5천여명이 4·15 총선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당초 3월16일부터 2주간을 ‘참정권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함에 따라 3월26일~4월1일 ‘참정권교육 중점기간’으로 정해 선거교육 영상물과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 인쇄물 배부 등을 통해 학생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와 협력해 찾아가는 선거교실(희망교)과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선거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정태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집합교육에 한계가 있어 영상물과 인쇄물을 활용해 선거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Q&A’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법, 후보자 정보와 정책을 찾는 방법 등을 정리해 봤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의 선거지원을 위해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1390) 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강현숙기자
질문있습니다
특정 정당 투표 부탁… 친구가 사는 밥 거절
교실에서 쉬는시간 선거유세 노래 트는것 주의
온라인서 잘못된 정보 유포땐 처벌 받을 수도
Q 고3 학생이라면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15일에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는요?
A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ㆍ착용할 수 없습니다.
Q 친구가 사는 밥을 먹는 것도 위반되나요?
A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시다.
Q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
A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Q 청소년 권익 향상을 힘쓰는 정당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시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후보자 명함을 학생이 배부할 수 있나요?
A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명함은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후보자의 부모와 자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 지정된 사람들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명함 배부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쉬는 시간에 교탁 옆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기간(4월2일~4월14일) 동안 반 친구들끼리 서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했는데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받아도 되나요?
A 자원봉사자는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됩니다. 호의라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Q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합니다.
Q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 나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 선거에서 당선ㆍ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ㆍ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실에서 쉬는시간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받아 틀어놓고 친구들에게 특정 당을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선거유세 노래를 다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는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4월10일, 11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Q 투표참여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A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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