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사업 축소의 해결 방안으로 숙소·차량 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도서지역 고3학생 수능 지원사업은 ‘시설물 지원’에 초점을 둔다.
시교육청이 제공하려던 숙소비·교통비·원서비 혜택 중 현금 지급 항목이 위법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인천시·옹진군과 협약을 하고 도서지역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능시험 기간 숙식과 함께 교통비, 원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도서지역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정책에 따라 연평도·백령도 등에서 공부하던 고3 수험생 8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수능 교통비(1만5천원)와 원서비(4만2천원)를 지원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수능을 1개월여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비와 원서비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19년 수능 직전에 사업을 축소, 교통비와 원서비 지원을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숙소만 제공했다.
교통비·원서비 지원과 달리 숙박비 지원은 인천청소년수련관과 협약을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수능 사례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숙박·차량 등 시설물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수능 시험 1주일 전부터 수능일까지 수련관 시설과 식사를 제공하고 부두와 숙소, 수험장까지 오가는 동선마다 차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금지급이 아닌, 다른 방법 위주로 지원해 도서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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