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안정적인 업무수행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인천시교육청은 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난 가입대상은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직원으로, 300여 명이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시교육청은 2019년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및 파견교사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보험의 보장범위는 사고 1건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진다.

행정방어비용으로는 사고 1건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하며 보험료는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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