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난 가입대상은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직원으로, 300여 명이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시교육청은 2019년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및 파견교사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보험의 보장범위는 사고 1건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진다.
행정방어비용으로는 사고 1건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하며 보험료는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가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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