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

품종보호등록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보증시간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보관하는 등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 상당이다.

여주 소재 A 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고양 소재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 소재 C 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