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역학조사 자료 제출 누락으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엄중 경고’로 한발 물러섰다. 감염병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해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몰아세우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사협회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23일 경기도 관계자는 “가장 정확히 역학조사에 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할 곳이 의료기관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와 고발하기로 했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해당 의료 기관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 누락 제출, 병원 상황실 내 파견 근무하던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팀장의 감염 등 역학조사에 혼선과 피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고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며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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