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한화손해보험을 향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화손해보험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업들의 개인에 대한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된 소송 사건을 언급했다.
글쓴이는 "제품이나 상품에 불량이나 문제가 있어 후기글을 작성하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개인은 소송을 당하면 당연히 일상 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개인을 무시하며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것이 만연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치명적인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다들 공분해달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에게 알려만 달라. 한화손해보험이 앞두려 사과하게 만들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런 글쓴이의 부탁에 대부분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설계사에게 다른 회사 보험 알아봐달라고 했다" "분노를 넘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해당 보험사의 보험을 해지했다며 쓴 글에서 "상담사가 해지하는 이유를 물어봐서 '나도 소송당할까봐 해지한다'고 함. 상담사가 '아..예...'라며 아무 말도 못함"이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4일 발생한 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12)의 아버지는 운전 중 달려오던 자동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한화손보는 이 사고와 관련해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가 베트남인으로 현재 출국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이유로 한화손보는 어머니 몫인 9천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A군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천300만원을 사용했다며 절반인 약 2천7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도록 했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아원에 맡겨진 A군이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렵고, 요구받은 금액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그게 지나기 전에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다"며 A군을 돕겠다고 나섰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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