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9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아동ㆍ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으로 심층사정평가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일반 건강보험 가정도 경제적 형편을 고려, 센터장이 추천해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프로그램 참여 비용 등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사례관리, 학교 집단프로그램,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6~7) 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