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30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3~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면안은 지난 27일 열린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오는 7,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감면 적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분담의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펀 현재 광명시에는 하안동 영보빌딩, 광명사거리 대교빌딩, 광명전통시장 내 4개 점포, 새마을 시장 내 1개 점포, 철산동 일청빌딩 임대인 등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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