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휴장기간을 틈타 발생하는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부정 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벌이는 승부조작 등이며,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돼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선은 그동안 부정과 불법(온·오프라인) 행위를 일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등 3개 신고사이트로 세분화 해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을, 인터넷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륜경정총괄본부(www.krace.or.kr) 경륜(www.kcycle.or.kr) 경정(www.kboat.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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