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측, 청라총연 대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청라총연 회장 “무혐의 나오면 후보 사퇴해야”

미래통합당 이학재 서갑 후보가 청라지역 주민 모임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 배석희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배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부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청라총연에서 청라3동의 서을 편입에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주장하다 자신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낙선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회장이 카페에 쓴 글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은 “청라3동 분구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계속해 ‘이학재가 청라를 버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이 후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덮어씌우는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봤다”며 “더는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배 회장은 “조사를 받으면서 소명할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시민단체가 지역구 의원이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후보는 당선 전이라면 후보자 사퇴를, 당선 후라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청라주민 전체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